한특위 위원과 의협 임원 동참 예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가 치명적인 위해를 입은 심각한 사건이다.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이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거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도 개시했다. 27일부터 시작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조정훈 위원이 나섰다.

조 위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과 판독 일체성이 강하다. 잘못 사용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우려된다. 그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이날 시위 현장을 찾아 조 위원을 격려하고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은 물론 의협 임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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