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추가교육 후 국시 통과자에 ‘의사면허’ 부여 주장
지역·공공·필수 근무 의무화하면 "의사 수급난 해소"
윤성찬 회장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75% 유사해 가능”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2년간 교육시킨 뒤 의사면허를 주고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30일 오후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 방안을 의사 수급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의협 제안은 기존 배출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2년간 추가 의학교육을 받게 한 후 이들을 위한 별도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게 골자다. 즉, 의사와 한의사 면허 외 제3의 면허로 ‘지역·공공·필수 분야 한정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학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한의대와 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에 우선 적용하면 연간 300~500명을 교육시켜 의사로 배출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이미 공중보건한의사 등 군 복무를 마친 한의사들은 추가 의학교육 2년에 전문의 과정 5년 등 총 7년 만에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전문의 과정을 거쳐 군 복무를 마치는데 까지 최소 14년이 소요되는 전문의 양성 기간 보다 7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과목에 한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부족한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장 내년 의사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고 늘어날 의대 정원의 결실을 얻기 위해 빨라도 6년, 전문의 과정까지는 11년, 군복무까지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기 보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지역·공공·필수 분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내년 의대 정원이 약 15,00명 증원된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다시 원점 논의한다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최대 14년 걸리는 비효율적인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는 바람에 전문의 배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추가 교육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보다 빨리 의사 부족난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며 “한의대 학장들과도 공감대를 이뤘고 의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 의대와 75% 유사해 가능…의료일원화는 아니다"
또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이 75% 이상 유사하므로 2년간 교육을 통해 충분한 지역·공공·필수 분야 의사로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교과과정과 진단 의료기기 실습도 포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대와 의대가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고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하다.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 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대 졸업생들에게 시험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의사 수급난으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제안으로 봤다. 당장 의사 수급이 중요한 당면과제인 만큼 여야의정협의체에 한의계가 참여하는 ‘여야한의정협의체’로 주체를 넓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데 보건의료제도가 이원화돼 있고 한 직역에 정원이 늘어나면 다른 직역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야의정에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한 여야한의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마련해 준다면 의대 교육기관 얼마든지 협의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 제도를 원하는 한의사들이 지원해 의사국시를 통과하고 합격하면 지역·공공·필수 의사가 되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통합의료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과도기적인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한의계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1년차에 의사와 간호사만 한다는데 의사 수 수급추계 논의 시 한의사가 빠져선 안 된다. 같은 대상 환자를 보고 있지만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첫 회의부터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함께 논의해야 정확한 인력 추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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