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인정심 산하 수급추계위 두고 과학적 수급추계방안 협의해 결정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 인력 정원 ▲지역 의사 정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하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과 진료과목별 보건의료인력을 수급 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 산하에 설치되도록 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급추계위 안에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급추계위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 정원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 인력 정원을 정하도록 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직종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적 수급추계안을 권고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
보인정심에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살마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ㄴ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 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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