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정 의사면허제도’ 제안에 의협 “황당”
서울시의사회 “편법·꼼수로 의사 되겠다는 망상”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주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취득 기회를 주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2년 의학교육을 받을 테니 의사면허 달라는 한의사들에게 의사들은 ‘의대 입학’ 절차를 건너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에 가면 된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에 “황당하다”며 그 자체가 특혜 요구라고 반발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제안한 방안은 한의사가 2년 추가 교육을 받고 별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주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제도다(관련 기사: 한의협, 2년 교육 후 '한의사→의사 전환'…“의대 증원보다 효율적”).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으라고 권하는 게 도리”라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단 2년의 교육만으로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한의협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라며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도 했다. 의협은 “공공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 수준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이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발상”이라며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 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고 했다.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면허를 따는 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며 한의협이 ‘한의사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 제안이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면 된다. 왜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특혜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6년을 공부하기 싫어서 2년 추가교육만 받고 꼼수로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협의 망상 자체가 한의사들이 대한민국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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