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공보의 응급실 투입으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주장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투입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투입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제공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 응급실 투입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약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는 3~4주 정도의 필수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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