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해법 찾는데 집중할 것”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증인 채택’ 여야 협의 중
“국회, 의료개혁특위 ‘뒤처리’ 기관 아냐…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해결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의대 증원 진실 규명을 위해 열린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번에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여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의정 갈등 실마리를 쥔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대란 초기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온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모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의 주체인 의료계와 정부가 여야의정협의체 중심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필요한 사안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논의의 중심을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국회로 옮겨와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 해산도 주장했다.
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와 전체회의 등에서) 확인됐다”며 “국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해법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조 수석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청문회나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사안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나.
지난 청문회 때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국회에 ‘줄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인다. 국감이라고 그 자료들을 다시 제출할 거라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지금은 이미 논의 시점이 지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정해진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규명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해법과 관련해 집중하게 될 것 같다.
- ‘해법’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의료계, 정치권,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정당 내에서도 온도차도 있다. 지금 이슈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논의 여부에 집중되는데 그 이유가 그 논의를 시작으로 정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사인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이 조정 되더라도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백지화’ 안에는 정원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정책 사안들도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의 철회로 본다면 수용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정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에 대한 의견은 없나.
야당 의석수가 많다보니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려면 정부가 국회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 정부 태도가 경직돼 있으니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약속할 수도 없다. 다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결단은 용산의 몫이다. 여기에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내면 용산을 움직이는데 유용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한 것이다. 지금 위기 국면 극복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 중요한 매개 변수가 정원 문제부터 시작해야 하니 논의 테이블에 최소한 그 의제는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에 큰 차이는 없다. 국회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면 어떤 의제든 올라올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대 정원 재검토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2025년과 2026년을 두부 모 자르듯 정리할 순 없다. 대학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2025년은 늘려놨는데 2026년에는 대폭 줄어버린다면 누가 투자를 해 교수를 늘리고 공간을 확보하겠나. 절대 분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논의의 첫 단추가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어쩌면 현 상황을 끌고 가면서 ‘논의해 봤자 의미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표현은 내년도 입시 관련 결정이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정부가) 그 때까지는 버텨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한 것 아닌가 해석한다.
-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걸림돌이다. 정부 뺀 여야의정협의체 먼저 구성될 가능성도 있나.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면담에서 민주당 인사가 정부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계 설득을 위해서라도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 정부도 마지못해 들어오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 책임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정부를 빼고 논의는 할 수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의료계가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단 의료계 대표성 있는 단체가 꼭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 가능하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의협과 대전협은 물론 교수협의회나 학회 등도 단일한 목소리를 정리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하다.
- 국감에서 고려 중인 참고인이나 증인은 누구인가.
전공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진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여야가 논의 중이다. 국회 국감 증인으로의 채택은 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론에 대한 의미를 갖고 국회 질문에 답을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라는 취지도 있다. 의견 피력에 대한 본인 의지가 있다면 참고인도 좋겠지만 이미 참고인으로 몇 차례 불렀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젊은 의사들의 생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묻고 답을 들어본 적은 없다. 어쩌면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불러 젊은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거다.
- 형사처벌 특례제도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논의가 의료개혁특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국감에서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한 부분도 큰 이슈 중 하나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것까지는 공감을 하지만 환자단체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갖게 되는 환자들의 불안이나 피해의식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꽤 있다. 이에 대해 전체를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논쟁을 해본 적은 없다. 결국 의료개혁특위에서 던져 놓은 ‘뒤처리’를 하는 것은 국회다. 의료개혁특위가 1차 안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대부분 예산 투입과 법·제도를 바꾸는 것들이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끝냈다고 알아서 입법하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 여야는 절대 동의 못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논제를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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