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특례 대상자‧6세미만‧임신부 등 예외없이 모두 포함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관련 한시 수가 등은 공단이 부담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적용된다. 산전특례 대상자, 6세 미만, 임신부 등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세부내용을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 대상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이며,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와 비응급환자(KTAS 5등급)가 대상이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13일 응급실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청구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적용되는 응급실 진료 범위는 ‘응급의료수가 및 그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이다. 단, 응급실에서 진료 후 현행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전특례 대상자,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 본인부담률이 일반 환자와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예외없이 경증응급‧비응급환자일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또 응급실에서 선별급여 항목 진료를 받았을 때도 경증응급과 비응급환자일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율에 상관없이 9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별도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대상 환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비상진료체계에서 응급의료 관련 한시적 수가 및 비상진료 정책 지원금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공단부당금으로 적용된다.
환자가 1일 2회 이상 응급실 진료를 했는데, 방문 때마다 중증도가 달랐다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해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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