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 상향은 이중부담”지적
지난해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패널티 비용이 3,11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조정까지 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응급실 과부하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으로 지난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늘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환자들이 이미 비응급 시 응급실 이용 관련 패널티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가 패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하게 하는 조치”라며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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