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7월 15일…효력 발생 시점 2월 29일로
건보료 등 환수…서로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냈다(ⓒ청년의사).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냈다(ⓒ청년의사).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사식서를 수리하되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사직 효력 시점은 2월이지만 수리일은 '7월 15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의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16일 전공의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전송했다.

서울대병원은 합의서를 통해 사직서 수리 날짜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 2월 29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결근한 날에 대한 급여를 환수하고 2023년 연차를 추가 사용한 것과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 등 병원에 정산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고도 했다.

합의서에는 전공의와 병원 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사직으로 인한 병원의 의료 공백 등 피해에 대해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만 전공의 또한 병원에 정산할 금액 등 병원에 대해 민·형사·행정 등 사법상 어떠한 형태의 청구, 권리 주장, 이의 혹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합의서가 사기, 강박 혹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의’의 의사 표시임을 확인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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