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에게 문자로 안내…무응답은 7월 15일 일괄 사직
전남대병원, 법적 대응 없다는 합의서 쓰면 2월 사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합의서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수련병원도 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17일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2월 29일 자로 사직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사직서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응답하면 ‘7월 15일 자’로 사직 절차가 진행된다고도 했다. 고대의료원 산하에는 구로·안암·안산병원이 있다.
고대의료원이 전공의들에게 요구한 동의서는 사직서 수리일을 직접 적도록 했다. ‘일체 급여 등 정산은 8월 9일까지 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남대병원은 향후 병원에 민·형사·행정 등 사법상 청구나 권리 주장,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전공의에 한해 2월 29일 자로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는 7월 15일 자로 사직 처리된다.
서울대병원도 합의서를 작성하면 2월 29일 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공의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관련 기사: '사직합의서' 보낸 서울대병원…"서명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세브란스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을 ‘7월 15일 자’로 일괄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는 17일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2024년도 하반기 및 상급년차 정원 확정을 위해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이 없거나 미복귀한 경우에 해당돼 7월 17일 자로 사직 처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병원을 나온 의사들에게는 레지던트 1년 차 임용 등록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련병원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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