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과 의사회 연일 성명 내고 제도 개편 전면 재논의 촉구
용인醫 "일부 학회 과도한 개입으로 개원가 생존권 위협"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막고자 개원가가 '파상공세'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체 수탁 정상화'를 내걸고 투쟁체를 출범했고, 각과 의사회가 연일 성명을 내며 정부에 제도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검체 검사 위수탁 분리 청구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 본질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에만 집중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등 많은 환자가 정기적인 검체 검사로 모니터링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경계 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리고 안정적인 환자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한다"고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체 종류와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 업무 비중이 달라진다. 검사료를 단일 비율로 고정하면 현장 다양성이 무시된다"며 "누가 중증 질환을 진료하려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대로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서 "모든 의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이점을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검체검사수탁인증위원회 구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3일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부 학회가 일차의료기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학회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공문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보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가 인증위원회 자문을 넘어 "경제적 보상 체계, 계약 구조 전반까지 과도하게 개입"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인증위원회 내 학회 역할을 학술과 질 관리 분야 자문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사안을 논의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협회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학회의 "업무 범위 초과 개입"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행정 지침 정비도 요구했다. 앞서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위수탁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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