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협, 다음주 관련 학회 따로 만나 의견 청취
11월 건정심 상정 목표 그대로…“실행시기까지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다음주 세종청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막기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번주 의협, 다음주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를 잇따라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 과장은 “지난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주 의협, 다음주 관련 학회를 개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인증위를 다시 개최하려고 한다. (11월 건정심 상정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1월 건정심에 관련 내용을 상정한다는 목표는 그대로”라며 “(분리청구가 도입되면) 청구, 심사 등이 생각보다 복잡해져 실무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의협 개별 면담은 인증위에 참여 중인 인사도 함께하기 때문에 인증위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아마 (분리청구에 따른) 구체적인 (수가) 배분 비율안을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현재 의료비용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치 조정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을 같이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외 검체검사 자체의 질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 과장은 “지난주 인증위에서 질 관리 강화 관련 논의도 진행했는데,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나 수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없다”며 “이에 일정 규모 이상 검사를 수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표준 절차나 수준의 적절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처방하는 검체를 (수탁기관에) 보내는 단계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 이 과정을 강화하는 논의도 있다. 이같은 질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수가와 관련해 검사수가와 별도로 위탁기관에 수가의 10%로 책정한 ‘위탁검사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위수탁 관련 수가로 110을 지급하면 검사기관이 100, 위탁기관이 10을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검체검사시장 과열로 경쟁이 붙으면서 검사기관이 검사수가 중 일부를 위탁기관 몫으로 책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서 검사기관 100, 위탁기관 10이어야 하는 수가구조가 검사기관 70, 위탁기관 40 등으로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같은 관행을 깨고 검체검사 질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해 110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위수탁기관 간 적정 배분 수준 설정과 함께 분리청구 방식을 도입하는 위수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개원가는 “행정 폭거”라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병리학회 등 관련 학계는 “위수탁제도 근본 개선”이라며 찬성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양 측 의견을 들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안건이 11월 건정심 안건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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