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관련 질의에 “의료계와 논의해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관련 고시 개정 의지를 밝혔다(사진: 국회방송 중계 화면 갈무리).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관련 고시 개정 의지를 밝혔다(사진: 국회방송 중계 화면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분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관련 질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고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개별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때문에 영업전쟁, 불법 리베이트, 하청과 재하청 등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청구, 질 관리 등을 담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고시에 따른 위수탁 행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체검사와 관련해서는 과평가된 수가를 적정한 보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리청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비용분석, 분리청구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정리해 고시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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