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관련 질의에 “의료계와 논의해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가 ‘분리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선 관련 질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고시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개별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 때문에 영업전쟁, 불법 리베이트, 하청과 재하청 등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청구, 질 관리 등을 담은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고시에 따른 위수탁 행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체검사와 관련해서는 과평가된 수가를 적정한 보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리청구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비용분석, 분리청구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정리해 고시 개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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