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필요성은 '동의', 정부안은 '존중', 보상 없는 무조건 폐지 NO"
"상대가치 조정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 피해 보상 확실히 받겠다"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박근태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의 '무조건 수용'은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 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존중"하되 "무조건 수용은 아니"라고 했다. 의정 협의를 통해 위수탁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편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두 차례 궐기대회를 연 직후 나온 의료계 기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보상 체계 개편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과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 측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며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검체수탁대응TF 박근태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 발표 직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정부 개편안) 무조건 수용은 아니다. 정부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기관별 수가 신설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면서 확실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향은 전날(16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의 국회 앞 궐기대회 후 열린 회의에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개편안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의협이) 반대만 하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개편안에 대해 협의할 여지와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위수탁기관) 배분 비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대가치 개편 때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위탁검사관리료 10% 부분도 상대가치 조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상 없는) 검사관리료 무조건 폐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과보상을 이유로 검체 검사 수가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진행하던 상대가치 개편 방향을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발표는 아니다. 이날 인증관리위원회에서 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내용이라 본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인증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개선 방안을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 후 이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검체 검사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하겠다"면서 "청구 방식 개편과 질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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