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부회장 “환자 의료비 절감 효과…의·한 협진 장려돼야”
'의·한 교차 고용'이 보험 재정 누수 온상이라며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장에 한의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의사 협진 의뢰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한의사가 의·한 협진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또 의·한 협진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한 교차 협진 시스템은 해외 의료진들도 탐내는 제도”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있다고 하지만 재정 누수에 대한 근거는 없다. 한의사들은 그냥 묵묵히 진료만 하고 있는데 괜히 들쑤셔 근거 없이 누수라고 주장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들이 한방 치료를 받지 않고 모두 의과 치료만 받았다면 비급여 실손 등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훨씬 컸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다. 의과 건강보험 비율이 90% 이상이고 한의과는 3% 정도에 그쳐 모수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처방전에 서명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한 협진 가능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들의 동료이자, 의사들을 모욕하는 언사”라고도 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해서도 “실손 의료보험 손해금액 자체만 2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부분 의과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치료비”라며 “의과 치료비 부분은 왜 쏙 빼고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보장성 조건하에 국민들이 한방 치료를 선호했고 그 결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치료비가 의과 치료비를 역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교차 고용을 통한 의·한 협진은 국민들에게 순기능이 더 많다”면서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장려돼야 한다.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역의 한계를 넘어 환자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치료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