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하나만 인정된다(ⓒ청년의사).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하나만 인정된다(ⓒ청년의사).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를 받는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하나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보심사지침 신설 공고’를 안내했다.

해당 공고는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했을 때 심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 시 같은 날 ‘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 국소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치료로 봐 주된 치료만 인정한다.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 목록.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 목록.

이때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하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한냉치료-콜드팩 ▲한냉치료-냉동치료 ▲자외선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수치료-증기욕치료 ▲파라핀욕 ▲수치료-정규욕조치료 ▲수치료-회전욕치료(수, 족, 지) ▲수치료 회전욕치료(전신)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수치료-대조욕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유속치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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