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협 측 상고에 법리 검토 시작
엇갈린 하급심…2심은 "청구 부적법…각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다루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초음파와 뇌파계 같은 진단기기에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한방 의료행위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측 상고를 접수해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한의협은 원심(2심)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선 하급심에서는 결과가 엇갈렸다. 지난 2023년 1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나)는 질병관리청에 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한의협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질병청은 즉시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질병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나)는 '코로나19 시스템 접근 차단'은 행정 처리 절차에 불과하다며 소 자체를 각하해 달라는 질병청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체계에서 "원고들(한의협 임원 등 한의사)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코로나19 양성자 진단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고 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설령 법원이 질병청의 '코로나19 시스템 접근 차단'을 취소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한의협이 이번 사건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는 별도로 다룰 문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들은 질병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질병청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별도 행정 처분 내지 형사 고발한다면, (한의협 측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를 밟아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의협 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기된 소를 모두 각하했다. 소송 총비용도 한의협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의협은 이에 불복하면서 양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이 한의협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된다. 반대로 한의협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대법원 특별3부(가)가 이번 사건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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