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서 의학 기초 배워 진료 역량 갖췄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는 한의과 공보의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면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과 공보의에게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줘야 한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면 한의사 대상 1~2년 과정의 별도 교육을 제공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라며 “이는 ‘경미한 의료행위’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된 권한이지만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런 권한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한의사들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대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간단한 교육 이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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