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포스터 제작해 한의사 독감·코로나 검사 장려
미생모 “독감·코로나 검사한 한의사 형사고발하겠다"
한의사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얻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제한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한의원에서 독감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고 적힌 포스터에는 독감과 코로나19 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발급한다고 돼 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치료용 한약 처방도 명시했다.
이에 한 의사단체는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며 반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취소의 소로 한의사의 독감이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여부에 관한 게 결코 아님에도 한의협이 이를 오도하고 있다”며 “1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으나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잡힐 것”이라고 했다.
미생모는 “한의협의 대회원 무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면서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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