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 정책 참여 법적 근거 마련”
환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제정안'이다.
남 의원은 3일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환자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의 건강보호, 투병,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 참여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건강 보호와 권익 증진 관련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나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환자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에서 환자는 보건의료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환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