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공백방지법’ 발의 요구
수급추계위 구성, 피해보상법·환자기본법 처리 촉구

환자단체들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작해 배포한 웹포스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작해 배포한 웹포스터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향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환자기본법’(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합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검사와 치료·수술 연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동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신속히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속한 입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 집단휴직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을 처리하고 ‘환자기본법’을 제정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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