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관련 '필수의료유지법' 제정 요구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질환연합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명문화하고 이 분야는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소 유지기준을 고시하고 기본 진료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설치도 요구했다.

이에 법안 내용에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 ▲정지·폐지·방해 행위 금지 ▲유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은 의정 갈등 1년 5개월여 동안 암 수술이 취소·연기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응급실 진료 차질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중증질환연합은 필수유지의료행위 법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법적 안전망”이라며 “환자 생명과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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