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복귀, 6월 1일 수련 개시하면 ‘정상수련’ 인정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5월 복귀 후 6월 1일 수련을 개시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상수련으로 인정해 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5월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 진행된다.

합격자가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정상수련으로 인정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없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 정원이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에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로 인정한다.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수련병원 복귀문제는 향후 의료인력 및 병력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협의를 통한 필수의료패키지 조정’ 관련,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을 19일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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