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건의 수용…인턴 수련 후 공백 해소
5월 추가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인턴은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5월 복귀 인턴은 공백없이 내년 3월 전공의 1년차로 승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추가수련 관련 공문을 일선 수련병원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공의 추가모집을 시작하며 합격자가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 개시하면 정상 수련으로 인정해 2026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간 단축은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 공문에는 ‘6월 1일자로 인턴 수련을 개시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인턴 수련을 완료하는 경우 인턴 이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턴 수련기간은 통상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12개월이지만 5월 복귀자를 위해 9개월에 수련을 마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등이 복지부에 인턴 수련기간 3개월 단축 건의를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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