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죄 선고한 원심 뒤집고 무죄 선고
대법 새 기준 적용…"진단·치료 모두 한의학 원리 입각"
오진 등 피해 우려에 "위해 가능성은 의사도 마찬가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전합 결정을 따랐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는 복진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A씨는 환자 자궁 부위 초음파(영상)를 관찰하고 환자의 질환을 기체혈어 자궁질환으로 변경했다"며 "의료법에 따른 한방부인과목으로서 진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의사 A씨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진료 과정 모두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 과정에서 한의사 A씨가 자궁내막증 등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생소한 한의학적 용어 대신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이유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는 한방 진료와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했고 한방 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 자궁내막증 관련으로 진단 받았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침술과 경피적 주사요법, 한약 처방 등 한방 치료를 진행했다. 이런 한방 치료의 전제가 된 진단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A씨가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과 교육 정도, 경력 등을 비춰봐도 당시 A씨가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의료계가 내세운 "오진 등 환자 위해를 막으려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은 전문성을 갖춘 의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한의사 초음파 최종 선고 앞둬…마지막까지 '위해 여부' 충돌).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에 관한 전문성이나 오진 가능성도 이번 사건 환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오진 등) 위해 발생 가능성은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고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