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의사 코로나 시스템 접속 차단 풀라' 원심 판결 취소
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대한한의사협회 청구를 각하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한방 의료행위로 봐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접속 차단은 위법하다고 본 1심 선고를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나)는 13일 원심(1심) 선고를 취소하고,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청구를 각하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질병청이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에서 한의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막았다면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질병청에 시스템 접속 차단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질병청은 한의협에서 문제 삼은 '코로나19 시스템 접근 차단'이 행정 처리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소 자체를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행정 처분이 아니니 행정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처분성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한의협에는 시스템 접속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검사와 진단·치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대상이었고,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한 한의사는 제외된 점을 들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심 선고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합법화됐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 치료 행위 원리를 적용·응용한 한방 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한의협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