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방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개혁방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의계가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방 비급여 보장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이 아닌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내용에 실망감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된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는 향후 계약 만료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는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어 이들을 유인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서는 치료 목적의 한방 비급여 항목을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 수는 1,600만여명에 이른다.

한의협은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지출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이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초기 가입자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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