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등 요구
“한의사 지역·일차의료 투입…의료수요 일정 부분 메꿔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자, 한의계가 의료인력 수급난 특히 일차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의사 활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농어촌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허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1차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한의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방문 진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한의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한의의료 장점인 방문 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며 “각종 돌봄 한의사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 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침과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 휴대가 용이해 방문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는 한의사가 2년 추가 교육을 받은 뒤 국가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 적어도 6년에서 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시행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부 지방에서는 의사 부족과 의과 공보의 부재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지면서 벌어진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선느 간호사와 약사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의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며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 절벽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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