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질병균 분류 공고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과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 질환 중 일부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과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 질환 중 일부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과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 질환 일부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질병군 분류를 최근 공고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환자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질병균 분류를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고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4.6버전 환자분류체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부 질병군 중증분류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7개 수술을 시행한 50세 미만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했다.

중증도가 보정된 7개 수술은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개복술)-복잡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강경하)-복잡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난소위치전이술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개복술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복강경하 등이다.

소아 중증질환 입원환자와 관련해서는 중증질환 입원환자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역시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했다.

인정기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18세 이하 및 주상병 기준으로 ‘소아중증환자’로 명시된 질환 ▲‘2025년 응급의료기관평가 기준집’에 따라 18세 이하 및 주상병 기준 ‘소아중증상병’으로 명시된 질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6세 미만 중증질환 목록에 포함된 질환 등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