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 의료체계 정비 선결 강조
김윤 의원, 상급종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 ‘우선수용원칙’ 방안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최종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환자 ‘우선수용원칙’ 방안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최종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의사).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응급의학회가 우려를 표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응급실에 우선 수용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최종 진료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수용곤란 현상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수용원칙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고 위험 부담 완화 방안 ▲주취자 폭행 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정책이사는 “우선수용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후 진료 환경이 설계돼 있어야 한다”며 “진료 환경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우선수용이 법제화되면 원칙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수용원칙이 법제화되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할 전담 의사들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응급실 전담 의사와 최종 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유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법에 담는 게 더 낫다. 인건비 지원 등이 직접적으로 응급실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 담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전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원에는 많은 민원과 민·형사적 소송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전원 관련한 면책 등 법적 책임 부분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후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외상센터나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빅5병원 중 상당수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다. 이들 의료기관들이 권역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법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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