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 공개
인력·재정 등 응급의료체계 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중증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이들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증 응급환자 우선수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30% 이상 늘었다”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된 중증환자가 1,000명당 42.9명으로 전년 동비 대비 7.2명 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한 중증환자는 1,000명당 78.6명으로 1.6명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중증응급질환에 해당하는 전체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이 전원되고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 환자도 4명 중 1명은 전원된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전원되는 환자는 8명 중 1명”이라며 “우리나라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정 갈등이 진행되는 사이 초과사망도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 속 병원 초과사망은 6개월 간 3,135명에 달한다”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을 제외하면 554명이 급성기 응급 질환으로 인한 초과 사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발생 원인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담의사와 최종 치료를 책임질 의사 부족 ▲불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능과 인력 기준 ▲지역 간 응급의료 지원의 불균등 분포 ▲119 권역 상황실의 취약한 병원 선정 기능과 전원체계 미비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꼽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응급실 뺑뺑이를 부추겨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장은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법상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수용원칙’을 담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고 위험 부담 완화 방안 ▲주취자 폭행 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은 오는 응급환자를 수용해 반드시 살려놓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자기 병원에서 치료 하든지, 다른 병원으로 보내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병원 간 전원 체계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그만큼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상 받게 해줘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 수준이 정의돼야 한다. 병원 간 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 응급의료체게가 개편돼야 하며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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