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 공개
인력·재정 등 응급의료체계 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청년의사).

중증 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이들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증 응급환자 우선수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30% 이상 늘었다”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된 중증환자가 1,000명당 42.9명으로 전년 동비 대비 7.2명 늘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한 중증환자는 1,000명당 78.6명으로 1.6명 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의한 28개 중증응급질환에 해당하는 전체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이 전원되고 치명률이 높은 대동맥 박리 환자도 4명 중 1명은 전원된다.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전원되는 환자는 8명 중 1명”이라며 “우리나라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정 갈등이 진행되는 사이 초과사망도 늘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 속 병원 초과사망은 6개월 간 3,135명에 달한다”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을 제외하면 554명이 급성기 응급 질환으로 인한 초과 사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발생 원인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담의사와 최종 치료를 책임질 의사 부족 ▲불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능과 인력 기준 ▲지역 간 응급의료 지원의 불균등 분포 ▲119 권역 상황실의 취약한 병원 선정 기능과 전원체계 미비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꼽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응급실 뺑뺑이를 부추겨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장은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법상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수용원칙’을 담는 방향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고 위험 부담 완화 방안 ▲주취자 폭행 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은 오는 응급환자를 수용해 반드시 살려놓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자기 병원에서 치료 하든지, 다른 병원으로 보내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병원 간 전원 체계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이 그만큼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상 받게 해줘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 수준이 정의돼야 한다. 병원 간 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 응급의료체게가 개편돼야 하며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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