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현실 파악하지 못해”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청년의사).
대한응급의학회는 23일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청년의사).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 ‘우선수용원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하고 있다. 응급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개정이라는 게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8일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상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수용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고 위험 부담 완화 방안 ▲주취자 폭행 등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등이 전제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응급의학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파악하지 못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나 개선은커녕 중대한 개악이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줄폐쇄라는 엄청난 악결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회는 중앙·권역전원조정센터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하겠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최종 치료의 정의를 법제화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미 소방청과 각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전국 6곳에 설치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전원 조정과 중증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2인 1조 전담전문의와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인력기준 법제화는 현재 응급의학회가 배출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체가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맞출 수 없는 기준”이라며 “대다수 응급의료기관들에서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관들이) 처벌 받느니 최종치료를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이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고 응급환자 무조건 수용 원칙이라는 현행 응급의료법 조항보다 더한 족쇄와 멍에를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 반대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119구급대 현장, 이송 관련 품질 관리가 개선돼야 하며,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상시화와 제도화,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그리고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수립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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