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문제 있는 의료법 근거로 결정” 비판

의원이나 요양병원이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간호계는 “현장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행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지난달 23일 각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문제 있는 의료법을 근거로 결정”된 판결이어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간은 “문제의 핵심은 취업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기본적인 환자 케어를 담당하며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다. 즉 간호사와 협력은 하되 다른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와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학제와 교육내용을 갖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일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조항”이라며 “그 업무 범위는 법적, 윤리적으로 제한돼 있고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더욱 부추기는 추세”이며 의대 증원 사태로 더 심각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업무에 노출시키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도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기존 의료법을 비롯한 전체 의료구조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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