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사직전공의, 훈령 개정 비판…“수련 다시할 수 없게 만들어”
의무사관후보생제도가 전공의나 의대생들에게 "개목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해 통보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원광대병원 응급의학과 3년차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한 김찬규 씨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 단체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의무사관후보생제도는 의사들이 연속성 있는 임상수련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군 입대를 유예시켜주는 하나의 배려 제도”라며 “배려라고 생각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남겠다고 사인했던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로 배려가 아닌 ‘개목줄’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 개정으로 수련을 재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로 변화됐다”며 “국가가 필요에 따라 전공의들을 인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장치로 (전공의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의대생이 이미 일반 사병으로 군 입대를 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이) 목줄이라는 것을 본 의대생과 예비 의대생인 수험생들조차 제도가 갖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사회가 합의를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에 대한 정책 개선을 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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