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기본법 논의와 연계 필요”
한의계 요구 크지만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크다 판단
보건복지부가 한의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주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건별 판단이 아닌 한의사 업무범위 전체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있어, 단기간 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사안과도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금방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 업무범위 관련 내용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의계는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의사 업무범위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이 언급한 보건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되는 점은 김 정책관이 지난 3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원지방법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무죄 판결 후속 조치’에 대해 밝혔던 입장과는 논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 법원 판결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복지부가 (한의사 엑스레이 촬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의사가 기준없이 촬영한 엑스레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법원 판단 존중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촬영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의료계와 한의계 양 측 입장 대립이 첨예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논의가 진행되자 신중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월 4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한 판결이 아니라며 선을 그엇지만, 한의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방식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계는 판결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엑스레이를 설치하고도 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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