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協 "진료지원업무에 반영돼야"
"성공적인 의료개혁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전문간호사들은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이 전문간호사를 전문 의료 인력으로 인정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진료지원(PA) 업무도 전문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12일)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관련 기사: 대법원은 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골막 천자 '무죄'로 봤나).
전문간호사협회는 대법원이 "표준화된 지침을 준수하고 숙련도를 갖춘 전문간호사에 의한 골수 검사를 인정했다는 점"과 "간호사를 의사 보조가 아닌 의료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료지원업무의 위임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의사와 간호사 업무의 경계는 의료기술과 사회 발달에 따라 변화됐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이 강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인식된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간호사에게 위임됐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의정갈등에 의한 전공의 공백 시 전문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의료 공백을 채우면서 간호사의 확장된 업무 범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의료인 간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를 나누기보다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환자 안전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양 날개의 균형을 맞춰 변화하는 의료계를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내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정할 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진료지원업무의 중심 역할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는 양질의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과해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임이 증명됐다"며 "향후 전문의 중심병원,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위임받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내년 6월을 목표로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문간호사의 골수 검사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인력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령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과의사회 “간호사 골막천자 무죄? 의료법 취지 맞지 않아”
- 간호사 골막천자 유죄 파기환송에 병의협 “오판” 반발
- [기고] 골막천자를 숙련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 '의사 사회 양분' 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大法 판단은?
- 간호사 '골막 천자' 논란…"서울아산병원이 한다고 정당화 안돼"
- 간호사 골막천자 불법 판결에 의협 “올바른 판결”
-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무죄→유죄’ 바뀐 이유
- 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기회 확대
- 백혈병 환자 10명 중 6명 "골수검사, 의사만 가능한 행위"
- 政, 내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에 100억 투입
- [언저리뉴스⑤] 논란의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무죄 결론
- [의료계 10대 뉴스⑤] 의료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일사천리
- 신경림 위원장 "간호법 시행령 제정 시급한데 나라 혼란"
- 전문간호사들 업무 만족도 높지만…"보상 체계 부족"
- 전담간호사 2만명 육박하는데 "업무범위도 수가 체계도 아직"
- 아산병원 간호사 골막 천자 파기환송심 24일 선고
- 간호법 시행에도 PA 논란 여전…“간호사 업무범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