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무죄 주장 상고에 병의협 정면 반박
"간호사 골막 천자 허용하면 다른 의료행위도 가능해져

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자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자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사실을 호도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가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담당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에 처한 서울아산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병원이 의료진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무죄→유죄’ 바뀐 이유).

병원을 고발한 봉직의들은 이에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아산병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혀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허용되면 다른 의료행위까지 논란이 확산된다고도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아산병원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을 반박했다. 병의협은 지난 2018년 회원 제보로 서울아산병원과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의협은 병원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골막 천자를 포함하면 수술을 비롯해 다른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수술에 준하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왔다. 골막 천자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수술 대부분도 반드시 의사가 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했다.

동의서 취득이나 마취 행위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골막 천자는 환자·보호자 동의를 얻어 마취 후 시행하기 때문이다. 기존 판례는 동의서 취득과 마취 행위 모두 의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도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골막 천자보다 덜 침습적인 행위"를 비롯해 지금까지 의사가 해온 수많은 의료행위로 논란이 확산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의료인 업무범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만일 의사가 아닌 직역에게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간호사가 해도 안전?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의료사고 여러 건"

서울아산병원이 골막 천자가 안전하고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없어 간호사가 해도 무방한 행위로 호도한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이미 후상장골극에 골막 천자를 시행했다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증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골막 천자 바늘로 골반강 내 혈관이나 장기가 손상돼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의료사고 발생 여부를 의학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려면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후상장골극에 시행하는 골막 천자가 안전하다는 것은 기존 흉골 시술에 비해 안전하다는 뜻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서울아산병원은 상고이유서에 병원에서 경미한 사고만 발생했다고 밝혔다. 골막 천자 시술이 완벽하게 안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단 한 번도 의료사고를 내지 않은 숙련된 종양전문간호사가 담당해서 문제없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했다.

병의협은 "전문간호사 제도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간호 업무 전문성 발전을 위한 제도다. 전문간호사라고 해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다.

골막 천자 시행 간호사가 의료사고를 내지 않은 숙련자라 문제없다는 논리는 "불법 대리수술도 사고만 없으면 문제없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이 한다고 불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아산병원 외 다른 병원도 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맡겨 왔고 의료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병의협은 "아산병원은 상고이유서에 다른 병원 4곳도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한다. 다른 병원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신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이들 병원 모두 서울아산병원이 고발당한 뒤 골막 천자 시행을 의사가 하도록 바꿨다.

이를 두고 "병원들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다 아는 불법성을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아산병원만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한다고 간호사 골막 천자가 정당화되지도 않고 다른 병원도 한다고 서울아산병원이 합법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