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무면허 의료행위 어떤 행태든 허용돼선 안돼”
의사 지도·감독 하에 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골막 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10일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선 안된다는 판단”이라며 반겼다(관련 기사: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무죄→유죄’ 바뀐 이유).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 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면허 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는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한다”며 “나아가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 공백까지 야기한다”고 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 취지가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어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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