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가중시킨 범죄…의사를 주적으로 여겨”
‘간호법’이 오늘(28) 중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한 의협은 이번에는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대 증원 사태에 이어 간호법까지 제정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의사 집단이 핍박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담겼다.
의협은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악법까지, 이 나라는 의사를 국민의 일원이 아닌 주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무너진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간 패륜 취급하더니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는 발빠른 국회 통과로 화답했다”며 “의사들이 띠를 두르면 이유 불문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노동자들의 신성한 권리이고 정당한 실력행사로 미화돼 정치권과 완벽한 거래가 또 한 번 성사됐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는 빼앗을 게 많은 기득권 소수 집단이니 맘껏 탄압하고 권한과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타 직군들은 의사보다 약자층이고 숫자도 많으니 더 퍼주고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불합리한 기조와 원칙을 고수해 온 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날(27일) 저녁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제정,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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