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업무범위 시행령 위임…간무사 학력 부대의견
여·야 미묘한 온도차 여전…강선우 의원 “아쉬움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캡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의결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캡쳐).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전체회의도 이견 없이 통과했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27일) 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 4건을 병합 심사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반영됐으며,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제외됐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여야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좌초됐던 간호법은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거꾸로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 시기만 늦춰졌다는 아쉬움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정부·여당이 21대 국회에서 했던 여러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의 의료 대란은 명백한 윤 정부의 정책 실패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은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조항은 부대의견으로 담아 논의를 계속해 가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힘 김미애 의원은 “6개월 이상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와 국민들의 불안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했다. 100% 만족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아픈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에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당으로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 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법 복지위 통과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단순히 간호법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법 복지위 통과 직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사위 심의와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발생한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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