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선진국으로 국가 비전 실현” 목표 공공의료법 등 입법 추진

임상 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의료계라는 운동장을 구석구석 뛰어 본 선수가 정치계로 스펙트럼 넓히기에 나섰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다. 여의도에 입성한 지 100일 갓 지난 신인 정치인이지만 의료정책 베테랑인 그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활동 영역을 ‘의료’에만 한정짓진 않았다. 의사 출신이고 심평원장 출신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실장 등으로 활동해 온 동시에 스스로 환자였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의료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조국당의 정치 모토인 ‘사회권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비전 실현’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위 우선순위 과제로 떠오른 의대 정원 증원으로 깊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의·정 갈등 해법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방침과는 사뭇 다르다. 김 의원은 의사 수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의사 수부족 문제를 국민이 체감하는 만큼 공론의 장에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 영역이 함께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에서 빠진 공공의료 영역을 채워 보건복지정책의 공공영역 확대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공공의료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루고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의정활동의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루고 널리 알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청년의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루고 널리 알리기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청년의사).

-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이다.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의대 정원 관련해 정당이나 개인적으로 의사 수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료인력 내부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 결과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로 배치되려면 총 수만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늘어난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지역의료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들이 필수분야 근무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관들이 굳건히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각 지방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료는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이 부분이 빠져 걱정이다. 더욱이 연초 의대 정원 증원 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충분히 의사들이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은 볼 수 없다. 계속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들이 많아 과정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의정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차원의 중재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의료계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집단적 휴진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을 것이며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없을 것이다. 의사와 정부만 만나 해결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인 시민사회영역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그 역할 해야 한다. 이에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의료개혁에는 의대 증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들이 느끼는 보장성 문제들을 전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환산지수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이뤄진다.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진료과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환산지수 차등화로 돌파해보겠다는 정부 노력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지만 또 한 번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고 누더기를 기우려고 또 하나의 커다란 누더기를 덧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모두들 ‘폭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상대가치점수 뿐 아니라 지불제도 전반을 한 번 크게 정리해야 할 때다.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한계가 온 것 같다.

건강보험료가 8%를 상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때가 되면 지불제도개혁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불제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 건강보험 개혁 입법도 준비하고 있나.

아직도 보장성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간병비 부담은 허리를 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간병비는 공적 영역이 성립이 안 돼 돈을 쓰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간병인들의 기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간병비 보장은 확대돼야 한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상병수당 필요성도 절감했다. 아직 미완성인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에 대한 큰 청사진도 필요하다.

- 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

공공의료법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을 IT나 건강보험으로 지혜롭게 겪어온 것도 있지만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겪은 한계도 있었다.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해서 의제를 던져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이런 것들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에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해 병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간호대를 가고 그 지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회기에 거부된 간호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의료법은 지난 회기에도 발의된 바 있다.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다면.

공병원들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다. 지자체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한다. 또 공공병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료취약지 등 특정지역에서 예외를 둬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각자 생존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들은 자생적 역량 갖지 못하고 유리돼 있다. 지방 공공병원들을 묶어 주는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전체를 묶어 가장 어려운 의사 인력 구인부터 구매 등을 같이 하고 모니터링 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병원들이 진료수익을 많이 내도록 압박 받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동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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