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란 회장 "환자 지킨 간호사 범법자로 내몰아"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간협).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간협).

간호사들이 제21대 국회 회기 내 간호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간협 탁영란 회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다.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를 보호할 간호법은 여야와 정부 간 합의를 마쳤음에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했다.

탁 회장은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릴 뿐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병원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킨 간호사들을 범법자로 내몰 작정인가.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환자 곁을 지켜왔던 간호사들은 배신감과 좌절감에 낙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적 보호 없이는 현장을 지킬 힘이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21대 국회 회기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간협 산하단체장과 시도 지부 임원들도 간호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고 했다.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다음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미뤄도 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전쟁과 같은 의료현장에서 법 없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의 마지막 희망줄이다. 이제까지 간호사들은 반복해서 좌절을 겪어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인천시간호사회 조옥연 회장도 “의료위기 상황에서는 늘 간호사를 찾으면서 왜 간호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왜 그토록 무심한가”라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협은 이날 집회에서 ‘간호사‘라고 적힌 대형 티슈를 뽑는 퍼포먼스를 하며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했다.

간협은 지난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 등 정부 시범사업 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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