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재택간호 기관 개설자 ‘간호사’ 포함 등
간협 “특정 이익집단 그릇된 요구 굴하지 말고 제정·선포 힘써달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대신 내용을 수정한 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청년의사).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대신 내용을 수정한 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청년의사).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운영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재택간호만 제공하는 기관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대신 내용을 수정한 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대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규정해 사실상 PA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PA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적시했다.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지만 재택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개설자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규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분야 숙련된 간호사 양성과 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쩍인 간호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간협, 국힘 ‘간호사법’ 발의 적극 환영

간호계는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에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발의된 간호사법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명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 됐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돼 왔다.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온 국민 앞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됐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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