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원고적격과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인정
"의료계 승리도…대법원 판단 필요불가결" 강조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7일 대한의사협회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했다(ⓒ청년의사).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6일 나온 서울고법 판결을 '무승부'로 평가했다(ⓒ청년의사).

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료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들여다보면 얻은 것도 있다는 게 담당 변호사 평이다. 그만큼 남은 재판과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후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을 의료계와 정부 "무승부"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단이 필요불가결해졌다"고 평했다.

먼저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부산의대 학생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점에 의미를 뒀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만 증원 관련 소송 자격을 갖췄다면서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공의·교수와 달리 의대생은 원고적격으로 판단했다. 전공의·교수 신청은 각하한 반면 의대생 신청은 기각 처리한 이유다.

여기에 "교육부의 증원한 정원 대학별 배분 결정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소송으로 논할 수 있는) 처분성을 인정했고 대학 자율성을 절대 존중하도록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에) 대학 의견을 반영하게 한 점은 의료계 승리"라는 게 이 변호사 평가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생 학습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을 "긴급성"을 인정한 점 역시 값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증원 명분인 "공공복리"를 우선한 점은 "정부의 승리"라면서 "일단 무승부"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남은 항고심에서는 오늘 서울고법 재판부가 인정한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성은 물론 "(학습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법원에 "그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낸 모든 소송 자료를 일괄 제출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오늘 나온 부산의대 학생 등 소송 외 서울고법에 올라간 관련 재판은 총 6건이다. 의대생 1만3,000명 집단소송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교수 33명이 낸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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