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공의·의대생 복귀 요청…“의료공백 끝나길”
“정부, 의사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존중해야” 지적도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증원에 찬성해 온 시민·환자단체는 “당연한 일”이라며 의사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매우 현명하고 다행인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의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법원 결정을 반기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동반자로 존중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장상화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서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하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발 강대강 대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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