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법적 판단 아닌 정권 눈치 보기 결정 의심”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각하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료계 규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법원은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판결이다. 공정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권 눈치를 보는 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고 의대생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설득할 최소한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한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져버린 이번 판결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대생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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