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 즉시 항고 "31일 전 심리·확정되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년의사).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청년의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요청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생에 대해서는 원고로 적격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고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청구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판결 결과에 따라 재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집행정지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에 올라온 나머지 6개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도 촉구했다.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룰 대법원에는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자 정부 행정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 만큼 31일 전에 심리·확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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