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전공의, 사법부 판단 수용하고 복귀해야"
의료연대본부 "공공의료 확충 계획 마련하라" 촉구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각하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지역의료 확립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환영한다”면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가 떠난 자리에 남아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다. PA는 여기저기 투입돼 업무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역할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기약 없는 강제 무급휴직과 휴가도 힘들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서 멈추지 말고 필수·지역 완결형 의료 확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사실이 의사 단체에 알려지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병원에 피해가 될까 봐 복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복귀한 전공의조차 업무를 못 하는 실정이다. 의사 단체는 복귀한 전공의 의사를 존중하고 마녀사냥을 멈추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이날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첫 번째 의료개혁안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늘어날 의대생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양성할지, 지역·필수의료로 배치할 기준과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증원된 의사들은 10여년 후 시장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더 많은 의료 수익 창출을 위해 병원자본에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공공복리를 늘리는 일’이라는 후한 평가를 줬다”며 “정부는 진정으로 공공복리를 위한다면 하루빨리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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