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비대위, 기각되면 근무 시간 재조정
“대학별 정원 무분별 배정 확인…자료 공개하겠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전국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주 1회 휴진 중단 등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결정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용하면 본안 판결 때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의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일단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면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수들은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을 예고하고 환자 전원 등 진료 일정을 정리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이날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과정이 뚜렷한 기준 없이 “무분별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전의비는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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