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재항고 예고…이달 중 대법원 최종결정 가능성↑

법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16일 오후 가리기로 했다.
법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16일 오후 가리기로 했다.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오늘(16일) 나온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5시경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을 마치면서 이번 주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항고심 결과를 두고 의료계 측과 정부 모두 재항고할 방침이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이번 달 안에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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